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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기금소식

2013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개인정보 확인 안내



2013년 한해 동안 우리 사회에 봉사와 배려의 문화를 만들고자 민들레 기금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았던 한해였지만, 그러한 갈등들은 대부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신과 오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초가 되는 더불어 살고자 하는 문화가 더욱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봉사와 배려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알립니다>


 

**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부탁드립니다

- 2014년 부터는 기존 주소들이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백봉배씨 [개인정보 확인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주소록 및 기타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백봉배씨에게 응답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방법 1.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에 열립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후원회원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우편발송

우편발송은 1월 초, 중순경 부터 시작합니다.

-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후원회원님은 위의 [백봉배]씨 배너를 눌러 신청해주세요. 

   (우편발송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발송해드립니다.)

 

방법 3. 이메일 전송

- 기부금 영수증은 PDF 파일(또는 한글 배포용)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후원회원님은 [백봉배]씨 배너를 눌러 신청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정 및 내용 안내>

 

o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가능일자 : 2014년 1월 중순 경

o 우편 및 이메일 발송 : 2014년 1월 중순 경 발송 예정

 

o 기부금 영수증은 2013년도에 후원한 금액에 대해 발급됩니다.

 - 2013년 1월 ~ 12월 까지 후원한 1년간의 후원금액을 합산하여 발급합니다.

 

o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 : 개인 (근로소득금액) x 30%

-  개인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체명의 발급 불가)

 

o 영수증은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발급은 불가 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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